경기일보, 제평위 특별심사 경인권역 통과… 탈락한 경인일보, 사설로 제평위 비판

경기일보, 경인지역 유일 CP 제휴
경인일보 "평가과정 일방적·불투명"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진행한 인천·경기권역 지역매체 특별심사에서 경기일보가 최고점을 받아 합격했다. 경기일보는 경인지역 언론사 중 유일하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콘텐츠제휴사 지위를 얻는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평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경기일보를 인천·경기권역 지역매체 특별심사(특별심사) 합격사로 최종 결정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지역 9개 권역별로 특별심사를 시행했지만, 당시 인천·경기에선 지원 매체 모두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부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경기를 제외한 8개 권역의 심사를 통과한 매체들은 올 초 네이버, 카카오와 각각 콘텐츠제휴(CP) 계약을 맺었다. 8개 매체는 두 포털에서 인링크로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광고 수익과 전재료 등을 받고 있다. 이들 매체는 네이버에선 언론사편집, 다음 모바일에선 뉴스판을 운영해 온라인 구독자도 확보하고 있다.


인천·경기권역 심사는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해 정량·정성평가와 검증작업 등을 거쳤다. 정례 입점심사에서 콘텐츠제휴 통과 기준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이지만, 특별심사의 경우 해당 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곳이 합격한다. 인천·경기권역에선 신청 매체 12곳 가운데 경기일보가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경인일보는 제평위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인일보는 17일자 지면에 특별사설 <불투명한 제평위 심사 결과를 거부한다>를 싣고 “제평위는 객관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면서 “인천·경기권역 특별심사 결과는 일방적이다 못해 무례하다. 평가점수나 과정 등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인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우리나라 뉴스의 80%를 유통하는 제평위의 평가는 그들만의 담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합격한 매체도 불합격한 매체도 자신들이 왜 붙었고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른다”며 “평가 과정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