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직 간부 4명, 징계무효소송 패소

법원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과 성명서 게시는 KBS 직장질서 저해행위"

/KBS 제공

일명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보도국에 위화감을 조성했던 KBS 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과거 정상화모임을 주도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 등 전직 간부 4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국장 등은 지난 2016년 재직 당시 정상화모임을 결성한 뒤 KBS기자협회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글을 올리고, 협회 소속 기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2019년 KBS는 '강압적 취재 지시와 부당징계 등 편성규약‧보도위원회 운영세칙‧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전 국장에게 해임을, 다른 간부들에게는 정직 1~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듬해 재심을 거쳐 감봉~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상화 모임 결성과 9차에 걸친 그 명의의 성명서 게시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피고(KBS)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대영 체제(당시 사장) 아래 보도본부 국·부장단이 주축을 이룬 정상화 모임이 보도본부 내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비판 여론의 입 막음하는 역할을 하며 조직 내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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