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구MBC 2대주주인 ㈜마금에 '6개월 이내에 대구MBC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MBC 지분 32.5%를 인수하고, 2020년 1월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넉 달 뒤 방통위는 '마금의 주식 취득 목적과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변경승인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그러자 마금은 그해 6월 변경승인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후 방통위는 대구MBC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마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마금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구MBC의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가진 MBC 본사지만, 방통위는 지분 30% 이상을 확보한 마금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보고 있다.
마금은 지난달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식 인수 협의를 진행해온 잠재적 매수자가 최근 매수를 거부해 회계법인과 주식매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인수자 추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마금이 지속적으로 주식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점과 유사 처분 사례를 고려해 마금에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마금이 이번 시정명령 기한(6개월 내)까지 초과 지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2020년 마금의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상파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마금은 조속한 (지분) 처분을 통해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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