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신문 기사 57건 전격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

법원, 호반 측이 제기한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KBS 시사기획 창은 5일 밤 10시 KBS1 TV에서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예고 방송 갈무리.

법원이 호반건설과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서울신문 기사 일괄 삭제 사태를 방송할 예정인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5일 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이 KBS를 상대로 낸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반이 서울신문의 제1주주가 된 이후 서울신문에서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삭제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그 문제점을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올해 1월16일 자사 특별취재팀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보도한 '호반건설 대해부' 기획 시리즈 기사 57건을 포털과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일괄 삭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포함된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또는 기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속하고, KBS가 취재를 바탕으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며 “호반건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호반 측은 4일 “호반건설 기사가 삭제된 것은 서울신문 사장 등 6명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고 호반건설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해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호반건설, '서울신문 기사 삭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KBS 시사기획 창은 5일 밤 10시 KBS1 TV에서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시사기획 창은 예고편에서 “2019년 7월에서 11월 사이 서울신문이 보도한 ‘호반건설 대해부’ 시리즈가 사라졌다”며 “취재 대상이 대주주가 되면서 삭제된 비운의 기사들을 검증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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