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통합뉴스룸국장 임명동의 28~30일 진행…보이콧 논란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사옥 전경. /KBS 제공

KBS의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KBS 노조 중 두 번째 규모인 KBS노동조합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동의 투표 불참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김의철 KBS 사장은 차기 통합뉴스룸국장으로 김현석 선거방송기획단장을 지명했다. KBS 단체협약에 따라 사장이 차기 통합뉴스룸국장을 지명하면, 교섭대표노조가 주관해 임명동의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노동조합에 지명 사실을 알리고 임명동의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KBS노동조합은 지명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 의사를 전했다. KBS본부가 공문을 통해 재차 입장을 묻자 KBS노동조합은 24일 사내게시판에 사장과 지명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올려 사실상 임명동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풍 KBS노동조합 정책공방실장은 "임명동의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현석 지명자의 정치적 편파성과 능력 부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노동조합은 김의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공개적으로 현 경영진 체제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이번 투표에 불참하는 이유도 김의철 사장이 보도본부장이던 2019년 김현석 지명자가 방송주간으로서 '고성 산불 보도 논란'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점, 언론노조 KBS본부장을 지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임명동의 투표를 주관하는 언론노조 KBS본부는 24일 "임명동의는 공정방송의 보루이자 조합원의 권리"라고 밝히면서, KBS노동조합의 불참에도 절차대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사내게시판에 올린 설명문에서 "임명동의는 소속 부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된다. 사측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며 "단체협약은 지명자에 대한 소속 조합원 과반 투표 참여와 투표자의 과반 찬성이 아닐 경우 회사가 지명을 철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토(veto·투표로써 거부할)권이 보장된 제도가 있음에도 지명자를 교체하라는 주장은 궤변일 수밖에 없다"고 KBS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합뉴스룸국장 임명동의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이후 온라인 게시 방식의 정견 발표를 거쳐 28~30일 모바일로 임명동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권자는 통합뉴스룸 소속 조합원이며,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여와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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