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 제재 위헌"

성낙인 교수 주장





선거보도와 관련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최근 ‘서울대 법학’ 43호에 실린 논문 ‘선거법과 언론’에서 “선거기사심의위가 선거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급히 개정돼야 할 조항”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또 선거기사심의위의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사처벌을 가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선거방송심의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외에 ‘후보자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언론중재위가 담당하고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심의위가 담당하는 것은 법 체계상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며 “심의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각각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 설치되는 법정 한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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