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Y홀딩스에 'SBS 재허가 조건' 이행 요구

SBS의 최다액출자자가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는 SBS의 현 최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SBS의 새 지주회사가 된다. 지배구조가 기존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에서 ‘TY홀딩스-SBS’로 변경되는 것이다. 승인 결정 다음날 TY홀딩스는 합병기일을 오는 12월28일로 공시했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TY홀딩스에 조건 4개와 권고 3개를 부가했다. 승인 조건은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사적이용을 제한한 ‘2020년 SBS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SBS 미래발전계획의 세부 실행 계획을 SBS 및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SBS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지원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방송부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TY홀딩스 내 방송담당 이사 및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등도 권고했다.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과 권고 사항엔 그간 SBS 노조와 구성원들이 내온 목소리가 반영됐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지난 27일 발행한 노보에서 “구성원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잡음도, 비판도, 혼란도 피할 수 있었다”며 “방통위 조건과 권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임명동의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복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 TY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사전 승인했고, 그해 12월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1월 SBS 사측은 각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시행을 보장하는 ‘10·13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4월엔 노사 단체협약 해지까지 통고했다. SBS본부는 “그동안 최대주주와 사측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들을 차례로 파기해버리자 방통위가 지난해 사전 승인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을 이례적으로 부가한 것”이라며 “최대주주 등 사측이 SBS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는 소모적인 논쟁에 힘을 쏟지 말고 퇴행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SBS 사측은 방통위 승인 결정 이튿날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했다. 희망퇴직금과 특별위로금, 장기근속 기여금,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1개급 명예승진을 제시했다. SBS본부 관계자는 “TY홀딩스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SBS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해왔는데 승인을 받자마자 인원 감축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모순적인 모습”이라며 “희망퇴직 전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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