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사장, 건설사 대표에 '지분 원가 양수'

노조·지회 "언론윤리 위반, 해사행위 책임지라"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건설사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로부터 원가에 벤처캐피털 지분을 양도받은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지회)가 “명백하게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며 “부산일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이번 건을 김진수와 김은수 사이의 거래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누가 봐도 부산일보사 사장과 동일스위트 대표 사이의 거래”라며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가 대규모 이권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 제의를 받고 거래에 나섰다면, 과연 우리 신문은 공적 감시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인 간의 거래라며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장의 행위를 “부산일보의 공적 영향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해사 해위”라고 규정하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벤처캐피털 지분 원가에 양도한 동일스위트 대표는 ‘부산일보 독자위원’

성명은 김 사장이 지난 7일 사내 게시판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건은 동일 김은수 대표로부터 투자정보를 전해들은 건 맞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라 생각했다”는 해명을 올린 후 나왔다. 그는 “증권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이었고 증권사측에 개인적 투자 의향을 밝혔다. 그리고 증권사 요청에 따라 조합설립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스스로 공식 감사를 요청했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면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5일 부산일보 사장과 건설사 동일스위트의 유착 의혹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과 강윤경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지난 3월 각각 1억원씩을 내고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가 투자 초기 사뒀던 벤처캐피털 지분 일부를 원가에 양도받았다. 타 지역매체에서 난개발 비판이 나오던 동일스위트의 기장군 일광면 땅 개발 사업에 부산일보가 옹호 보도를 이어왔다고도 했다.


이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부산일보 독자위원으로서, 부산일보가 운영하는 기업홍보 유료플랫폼(비즈Biz)과 교육수익사업(부일CEO아카데미) 회원사로서 동일스위트 대표가 부산일보 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요지였다. 개발 과정을 감시해야 할 신문사 사장이 건설사 대표와 공동 투자한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발 등 감시해야할 신문사 사장이 건설사 대표와 공동투자… 이해충돌

보도 이후 회사는 지난 7일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 노조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들어 상급 단체인 전국언론노조 차원에서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예정한 상태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불법 여부를 떠나 “건설사 대표의 제안에 대해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런 의심없이 투자를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지난 6·8일 성명을 통해 잇따라 비판해왔다. 기자들은 기업인 비율이 64%에 달해 ‘기업인 민원 창구’로 변질된 현행 독자위원회 해산 및 옴부즈맨 기능에 충실한 새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협회보는 김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강 단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진성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지역 대표 언론의 자존심이 훼손된 데 구성원들이 실망감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투자의 불법 여부는 물론 도덕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 사장이 부산일보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묻겠다. 지적된 부분이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넘어 독자위, 비즈Biz, 부일CEO아카데미가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전반을 살펴 부산일보 바로세우기에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