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가 받은 '포털 32일 노출 중단' 징계가 재논의 끝에 현행 유지됐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산하 제재소위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합뉴스의 포털 노출 중단 일수를 기존 32일에서 25일로 삭감하자'는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재소위가 징계를 결정하자 연합뉴스 측은 재논의를 요청했다. 제재소위 위원 15명 가운데 5명이 노출 중단 일수를 일주일 삭감하자는 데 동의하고 해당 안건을 발의했으나 10일 회의에서 안건 통과 기준인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삭감 안건 부결에 따라 지난 8일 시작한 연합뉴스의 네이버‧다음 노출 중단은 32일째인 다음달 9일까지 이어진다. 그때까지 양대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검색할 수 없다. 네이버 PC 화면에 있는 기존 연합뉴스 속보창에는 다른 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번갈아 노출되고 있고 네이버 모바일의 연합뉴스 언론사편집판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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