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침묵을 지켜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이 멈춰 세웠다고 1일자에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3면 기사 <언론중재법 과속…청·총리 모두 제동 걸었다>에서 “언론중재법 속도 조절의 분수령은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면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개혁 입법이라 해도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 청와대의 신중론이 민주당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급발진을 멈추라는 문 대통령의 ‘경고’였다”며 “김부겸 총리 역시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원로들도 법안에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자 청와대가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웠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일자 3면 기사 <문 대통령 “언론법 숙성의 시간 환영”>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새벽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밀어붙이자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 내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에 “문 대통령은 이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문제의식을 느껴왔다”며 가까운 참모들에게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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