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이 정치권의 무관심과 당리당략으로 물 건너감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미디어선거도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뒤늦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지난 11일부터 논의에 들어갔으나 마지막 쟁점이었던 TV합동토론 횟수와 정당연설회 폐지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TV합동토론 횟수를 6회로 늘리는 한편 정당연설회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TV합동토론 횟수는 현행대로 3회, 정당연설회 폐지는 불가라는 입장을 펴면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지 두 달여가 지나도록 특위 구성조차 하지 않다가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법개정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미디어선거에 대한 관심은 지난 7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디어 선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공영제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월 7일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선관위는 △TV합동연설회 신설 △국가 지원 신문·방송 정책광고 확대 △선거일 120일전부터 월 1회 TV정책토론회 의무화 △TV토론위원회 설치기간 연장 등 미디어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본격적인 미디어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고 미디어선거의 핵심으로 불리는 TV합동토론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거부로 개최되지 못하면서 미디어선거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합동토론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마저 “이 후보가 참가하지 않는 토론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동토론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합동토론이 아닌 똑같은 방식의 개별토론만 반복되면서 미디어선거는 시청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합동토론을 법정 최소횟수인 3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토론위는 최근 KBS MBC SBS가 각각 1회씩 TV토론을 방송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합동토론이 개최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 토론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외부의 기대를충족시키지 못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합동토론은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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