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합동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TV토론 참가 자격 등 기본적인 운영기준을 놓고 토론위원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정대철)는 지난 11일 회의를 갖고 대선후보 TV 합동토론을 12월 3일, 10일, 16일 세 차례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KBS, MBC, SBS가 차례로 주관방송사를 맡아 3사가 동시중계하며 1차는 정치·외교·통일, 2차는 경제·과학, 3차는 사회·문화·여성·언론 등의 주제로 진행한다는 것. 토론 형식은 별도의 패널을 두지 않고 사회자가 각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한편 후보 상호간에 질문과 답변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론위원회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선 후보의 참가범위와 관련해서는 토론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원내 교섭단체 정당 후보 또는 후보 등록 이전 15일간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를 기준으로 하자는 1안과 △원내교섭단체 정당 후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를 기준으로 하자는 2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토론위원회는 이날 TV토론 운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 15일 회의를 열어 1, 2안중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등 TV합동토론에 대한 운영기준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후보를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TV합동토론 참가여부가 결정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8.1%를 득표해 명실상부한 제3정당이 된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합동토론에서 배제될 경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가자격 문제 외에도 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횟수를 늘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단 3차례만 실시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회창 후보가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참여하겠다”며 각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합동토론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동토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현행 선거법에는 3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토론위원회는 이밖에도 사회자 선정문제를 비롯해 의제설정 등 합동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사회자를 선정하는 것은 TV토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97년 대선에서는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사회자가 선거 이후 민주당에 들어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바 있어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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