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콘텐츠 사례연구' 도입 논란

연합 노사 "사실상 사후검열… 편집권 독립성 해칠 수 있다"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연합뉴스 경영평가 일환으로 연합뉴스 기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콘텐츠 사례연구’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흥회가 내세운 취지는 평가의 내실화인데, 연합뉴스 노사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상 사후검열로 작용해 편집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진흥회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뉴스가 제출한 경영목표‧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30일 내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올해는 차기 진흥회 구성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예년보다 두 달 여 늦어진 지난달 경영평가단이 꾸려졌다.


평가단 산하 콘텐츠평가소위원회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사례연구 방식을 적용했다.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연합뉴스가 생산한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다. 콘텐츠소위는 지난해 연합뉴스의 총선, 코로나19, 홍콩보완법 제정반대 시위 관련 보도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진흥회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생산한 보도물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공정성, 균형성, 심층성, 정확성 등 연합뉴스가 추구하는 보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례연구 도입에 연합뉴스 사측과 노조 모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뉴스통신법에 명시된 경영평가의 대상은 경영실적이다. 콘텐츠 내용 분석은 경영평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미 연합뉴스 내부적으로 콘텐츠평가실과 편집위원회,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용자권익위원회와 콘텐츠자문위원회 등 다층적인 콘텐츠 평가 제도가 있는데도 평가단이 구체적인 주제까지 선정해 기사를 평가한다면 기자들의 편집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이 진흥회 이사진을 추천‧임명하는 현 구조에서 사례연구 방식이 ‘공영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은 “정부 구독료 산정과 직결되는 경영평가에 사례연구를 통한 콘텐츠 평가가 반영되면 취재‧보도하는 기자들은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진흥회 구조상 정치적 후견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사실상 여당 인사에 쏠려있는데, 보도의 편향성을 보겠다는 것은 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를 썼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노사뿐 아니라 진흥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진흥회는 오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례연구를 적용한 콘텐츠 평가를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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