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이재학 PD는 CJB청주방송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항소심 승소
사측 "상고 않고 더 다투지 않겠다"

고 이재학 PD가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재학 PD가 CJB청주방송의 노동자였으며 부당 해고당한 것을 인정했다. 또 청주방송에게 이 PD가 해고당한 이후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이재학 PD가 생전에 제기한 것이다. 2004년부터 14년간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이재학 PD는 지난 2018년 프리랜서 PD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아 해고당했다. 그해 9월 이재학 PD는 근로자지위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재학 PD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자택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CJB청주방송 故이재학 PD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출범하고, 지난해 7월 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대책위 4자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청주방송 측이 합의 주요 내용 중 고인의 사망 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청주방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심 선고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4자 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해 이재학 PD를 부당해고하고 1심 재판을 방해한 책임자를 철저히 징계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이번 故이재학 PD 근로자지위인정 항소심 판결이 남긴 과제 또한 선명하다. 이제는 또 다른 ‘억울한’ 이재학이 더 이상 없게 하는 일”이라며 “정부 또한 방송업계가 ‘비정규직 백화점’이 되는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방송 미디어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내몰리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청주방송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 재판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로 다투지 않겠다 설명했다.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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