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지역사 특별심사 놓고... 언론노조 "공개토론하자"

전국언론노조가 지난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의결한 ‘지역매체 특별 심사 규정’을 비판했다. 특별 규정은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1개사를 선정해 네이버·카카오 콘텐츠제휴사(CP)로 입점시키는 내용이다. 언론노조는 9개 권역 구분 근거와 선정 심사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평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각각 생활권이 다른 ‘부산·울산·경남’과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인천·경기’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 규정의 심사기준 가운데 ‘자체기사 30% 중 지역자체기사 80%’로는 지역 저널리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CP제휴가 가능한 지역언론사 수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로 권역을 나눈 건 아닌가”라며 “이대로라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왜 싸우는지도, 룰도 제대로 모른 채 ‘1도 1사 자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조짐”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포털이 디지털뉴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지역언론 경쟁이 아니라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며 “제평위에는 지역언론 심사기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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