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회사의 부실사업을 공개 지적해 중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한 연합뉴스 직원의 신분보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사내게시판에 올린 직원 A씨를 내부 신고자로 인정한다”면서 “연합뉴스는 A씨에게 내린 정직 9개월 징계를 취소하고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미디어기술국 소속 직원 A씨는 2018년 7월 사내게시판에 연합뉴스가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미디어 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연합뉴스는 이 사업에 대해 심층감사를 진행하고 지적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3월 다른 사유로 호봉승급 제한 처분을 받은 A씨는 5달 뒤 위 사업의 감사보고서를 사내게시판에 공개했고, 그 이후 회사 인사위에 회부돼 정직 9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직장질서 문란, 부서 내 불화 조성, 업무지시 거부 등이었다.
A씨는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회사가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측은 징계와 사업 문제는 무관하며, 오히려 A씨가 인사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A씨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감사보고서에 언급·지적됐고 감사 착수 결정 시점과 그 내용상 A씨의 내부 신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의혹, 이를 부적절하게 관리감독한 의혹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징계에 대해선 “정직 9개월은 A씨의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신고가 없었더라도 정직 9개월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결정 이후 A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고 저 역시 하루속히 회사에 복귀해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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