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다소송 ´골머리´
계류사건 30여건에 배상요구액 1000억 육박, 경영진 구상권 검토에 기자들 '보도 위축' 반발
소송에 관한한 MBC가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한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데다가 패소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과 관련해 MBC에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은 총 30여 건이 넘는다. 배상액만 해도 최근 대명레저산업이 836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KBS가 4건, SBS가 8건으로 각각 배상액이 억 대 또는 십억 대인 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더욱이 지난 4월 28일 성남지청의 이중기소를 고발한 보도와 관련 담당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남부지청 검사들의 집단소송에서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는 등 최근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MBC 경영진 사이에서는 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MBC 노성대 사장은 최근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이나 보도와 관련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경우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선 기자들이나 PD들은 이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만약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누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게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MBC가 타사에 비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MBC가 타사보다 강도 높은 고발프로그램이나 고발보도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 2580이나 PD수첩 등 MBC의 대표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소송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반면 간부들은 일선 기자나 PD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 MBC가 타사에 비해 소송을 많이 받는 이유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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