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5월 방송중단 면했다... 법원 "업무정지 효력 중단"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노조 "경영진 사퇴, 사장 공모제 도입하라"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방통위 처분에 따라 MBN이 6개월간 업무를 중단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 중단)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과거 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업무를 전면 중단토록 명령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MBN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미뤄진다.

 

MBN은 이날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MBN 노조는 “현 경영진의 사퇴와 사장 공모제 도입으로 MBN 정상화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달 2일 입장문을 내어 “행정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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