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정보공개 청구소송 원고패소 판결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방침에 반발, 시민단체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7월 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노조 등 8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정보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정보 공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법인의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업무의 처리과정과 담당부서가 노출돼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25일 국세청에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된 탈세 언론사들에 대한 조사발표문 등 일부정보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국세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몰각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전관석 기자 [email protected] 전관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