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방침에 반발, 시민단체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7월 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노조 등 8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정보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정보 공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법인의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업무의 처리과정과 담당부서가 노출돼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25일 국세청에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된 탈세 언론사들에 대한 조사발표문 등 일부정보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국세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몰각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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