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갈등 끝에 연합 예산안 승인

심의 원칙, 공적자금 회계분리 등
새 이사진·경영진 손에 과제 남아

연합 측 "회계분리 방향성에 공감"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2021년도 연합뉴스 예산안을 승인했다. 예산안 세부 내역 공개를 두고 불거진 양측 대립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예산안 심의 원칙 정립, 공적자금 회계 분리 등 과제가 남았다.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지난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1년도 연합뉴스 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의결했다. 예산안 규모는 1900억원대다. 진흥회 산하 예산심의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가 지난 5~7일 심사를 벌여 결정한 승인 의견이 확정된 것이다. 진흥회는 승인한 예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연합뉴스가 예산안 전체가 아닌 일부 항목의 세부 내역만 제출한 것이 선례가 돼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당초 진흥회는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전체 원본을 요구한 예산소위에 연합뉴스가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예산소위는 중재안으로 11개 항목의 원본 제출을 요청했고 연합뉴스가 이 가운데 광고선전비, 접대비, 지급수수료를 뺀 8가지 항목(급여, 잡비, 퇴직연금, 취재비, 편집비, 해외주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공개를 수용해 심의가 이뤄졌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예산·결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연합뉴스에 예산안 세부 내역을 요구한 것은 2005년 진흥회 출범 이후 처음이어서 향후 공개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예산소위는 연합뉴스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약 320억원)의 회계 분리도 권고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적자금의 지출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계와 공적자금회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흥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세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지만 기업회계에 포함돼 있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영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분리 결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회계 분리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회 현 이사진은 다음달 초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예산안 논란이 남긴 과제는 이달 중 꾸려질 새 이사진, 이들이 오는 3월 선임할 연합뉴스 신임 경영진의 몫으로 남았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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