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신입 기자 채용시험에 지원한 응시생이 지난 10일 최종면접이 끝난 뒤 진행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일보 노조가 사측에 책임을 물으며 관계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호준 전국언론노조 경기일보지부장은 “대의원 회의를 거쳐 14일 경영진에 공식적으로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며 “이번 면접을 기획한 사람과 당시 자리에 참석한 간부 등 관계자 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지난 10일 오후 사장 등 임원진이 참석하는 신입 기자 최종면접을 치르고 응시생 10여 명과 함께 저녁 및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저녁 9시 무렵 끝났는데, 이 중 한 지원자가 귀가 도중 만취해 쓰러져 지구대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집에는 무사히 돌아갔으나, 이날 술자리 자체가 부적절했고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도 사측에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호준 지부장은 “면접 뒤 술자리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 기자나 다른 직원들도 당일에서야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며 “사측에서 교통비를 줬다고는 하나 사고가 발생했고, 술을 자제하지 못하게 한 건 회사 쪽 잘못이다. 부적절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 사측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원자 말로는 이상 없이 귀가했고,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오히려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술자리가 면접 평가에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는 그 전에 다 끝났다”면서 “최종면접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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