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한 대구MBC 기자 '무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 /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대구MBC 라디오 진행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일보 등 지역언론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는 지난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한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대행진' 진행자 A 기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권 시장은 A 기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난 3월19일~4월14일 6차례에 '(권 시장의)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에 창궐했다' 등의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A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기자의 발언 내용 대부분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을 통해 대구시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처를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시장 개인의 고소와는 별개로 대구시는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가 대구시의 거부로 결렬됐다. 다음달 3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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