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에 'TV수신료 폐지'... KBS본부 "수신료, 언론 장악 수단으로 삼나"

‘TV 수신료 폐지’를 명시한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합당은 ‘언론자유 수호’ 방안 중 하나로 수신료 폐지를 언급했는데, KBS본부는 오히려 수신료의 의미를 정쟁화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위원장 김병민)가 지난 13일 발표한 10대 기본정책 초안 중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개혁’ 부문은 권력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안 개선해 방통위의 독립성 제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등의 이사회 중립성 확보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 폐지 △TV 수신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 범죄로 규정,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김병민 위원장은 13일 정강정책안 발표 자리에서 “TV 수신료 폐지는 많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똑같이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초안에 대해 부연했다.


수신료 폐지 주장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통합당이 수신료를 언론 탄압 또는 장악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14일 성명을 내어 “KBS의 재원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국민이 지원하는 재원이다. 국가기간방송 KBS는 코로나19·폭우 등 재난재해와 통일을 대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수신료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이어 “수신료를 정치권력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보고 야당 입장에서 상대 수단을 빼앗는 차원에서 수신료 폐지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언로를 막는 언론 탄압일 것”이라며 “수신료는 국민과 KBS 그리고 EBS와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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