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보도 논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정직 1개월

재심 신청… 내주 징계수위 확정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로 논란을 빚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 14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향신문 징계인사위원회(인사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강 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강 기자는 지난달 29일 데스킹을 거치지 않고 경향신문 온라인에 전송한 <[단독]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 또 주례 부탁하나’ 미투 반박>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가해자측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을 담아 내부 기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출고 4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후 강 기자는 자신의 SNS와 외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사 삭제를 비판했다. 자신이 쓴 기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기반으로 한 ‘가짜 미투 의혹 제기’이며,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후배권력’ 때문에 기사가 부당하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사위는 강 기자에게 이번 사태를 부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사위는 지난 14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정당한 회사명령에 불복 △신문제작 및 편집에 대한 기존 방침 침해 △회사 승인 없이 직무 관련 기고, 출판, 강연, 출연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징계 심의 결과의 근거로 들었다. 강 기자가 경향 구성원이 합의한 성범죄보도준칙을 어겼으며, 외부 유튜브 방송 출연 등 일련의 입장 개진 과정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했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된 기사의 당사자이자 ‘박재동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4일 “경향이 강 기자 기사의 문제를 인정하고 징계를 확정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기사를 토대로 한 2차 피해물들은 다른 언론사 기사로, 수십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으로, 개인 SNS로 빠르게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직 1개월이 피해를 얼마나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확한 사태규명과 공식사과, 재발방지책 등 경향 측의 지속적인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19일 인사위의 판단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규에 따라 재심 요청을 받은 인사위는 일주일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해야 한다. 강 기자는 “보도상 표현의 문제가 수정·보완될 순 있지만 기사 삭제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SNS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낸 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불가피성이 있다. 후배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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