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로 논란을 빚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 14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향신문 징계인사위원회(인사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강 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강 기자는 지난달 29일 데스킹을 거치지 않고 경향신문 온라인에 전송한 <[단독]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 또 주례 부탁하나’ 미투 반박>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가해자측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을 담아 내부 기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출고 4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후 강 기자는 자신의 SNS와 외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사 삭제를 비판했다. 자신이 쓴 기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기반으로 한 ‘가짜 미투 의혹 제기’이며,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후배권력’ 때문에 기사가 부당하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사위는 강 기자에게 이번 사태를 부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사위는 지난 14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정당한 회사명령에 불복 △신문제작 및 편집에 대한 기존 방침 침해 △회사 승인 없이 직무 관련 기고, 출판, 강연, 출연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징계 심의 결과의 근거로 들었다. 강 기자가 경향 구성원이 합의한 성범죄보도준칙을 어겼으며, 외부 유튜브 방송 출연 등 일련의 입장 개진 과정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했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된 기사의 당사자이자 ‘박재동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4일 “경향이 강 기자 기사의 문제를 인정하고 징계를 확정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기사를 토대로 한 2차 피해물들은 다른 언론사 기사로, 수십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으로, 개인 SNS로 빠르게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직 1개월이 피해를 얼마나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확한 사태규명과 공식사과, 재발방지책 등 경향 측의 지속적인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19일 인사위의 판단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규에 따라 재심 요청을 받은 인사위는 일주일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해야 한다. 강 기자는 “보도상 표현의 문제가 수정·보완될 순 있지만 기사 삭제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SNS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낸 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불가피성이 있다. 후배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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