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충당' MBN 경영진 집행유예 …노조 "책임지고 사퇴하라"
24일 1심 재판부 MBN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징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류효길 MBN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승준 MBN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당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1심 판결 직후 MBN 노조는 성명을 내어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24일 성명에서 방송법 제1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 복리 실현',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의 신뢰성 향상과 국민경제 이바지' 조항을 언급하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MBN지부는 "(지난해 8월) 사건이 불거진 후 지속적으로 사측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된 시점에 장대환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을 사임'했을 뿐 사측은 더 이상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가 위법했다고 판결한 이들이 MBN에 남아 있다면 이는 곧 MBN 구성원 모두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MBN지부는 "장 회장은 대주주를 대표해 직접 국민께 그간의 일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경영, 윤리경영, 독립경영을 실현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며 "경영진 사퇴와 장 회장의 사과는 (MBN이 넘어야 할) 산을 오르기 위해 내려놔야 할 것 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다.
MBN지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독립성 강화를 위해 소유‧경영 분리,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 외부 사장공모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MBN지부는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영진 사퇴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국민 약속이다. 이를 이루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죄 선고 결과에 MBN 사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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