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피고발

노조, 노동청에 두 차례 고발
"저연차들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 사유로 사측을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두 달 치 상여금을 미지급했고, 직원 15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을 진행했고,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 임했다. 김동하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지난 3월 상여금을 6월로 미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했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7월분 역시 미지급됐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으며 저연차 기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 회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사측이 지난 3월 상여 연기 협의 당시 수당복원과 소급, 인센티브 분할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소급은커녕 복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지급 회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경영진이 “코로나19와 능인선원(대주주)을 들먹”일 뿐 “타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와의 대규모 연대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대주주와 맞설 용기는 없고, 후배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싶다면 국제신문을 떠나 영원히 자가격리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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