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보가 발행하는 제주新보가 ‘제주일보’ 제호를 되찾게 됐다. 제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지난 2015년 12월 제호를 제주新보로 변경한 지 약 4년 반 만이다. 제주新보는 지난 2일 사고를 내고 오는 15일자부터 제주일보로 제호를 환원해, 재발행한다고 알렸다.
제주新보는 “제호를 바꾼 이후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취소 등 각종 소송에서 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며 “濟州新報로 창간돼 濟州新聞, 제주일보, 제주新보 등으로 이어진 역사성과 정통성은 재발행되는 제주일보를 통해 면면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일보 제호 분쟁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제주일보사는 부도 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토지와 건물, 상표권 등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임직원들은 그러나 제주일보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주인 김대성 대표와 제주일보사가 보유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엔 제주일보에서 임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후, 오영수 원남기업 대표가 설립한 (주)제주신문에 재취업해 (주)제주일보로 사명을 바꿔 제주일보의 명맥을 이었다.
그런데 이 사이 채권단이 제주일보 제호의 공매를 신청해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2014년 12월 진행된 상표권 매각 경매에선 김대성 대표의 동생 김대형 대표가 등장해 9억원을 제시해 낙찰 받는 데 성공했고, 김대형 대표는 낙찰 받은 날 자신의 회사 상호를 (주)제주일보방송으로 바꿨다. 또 2015년 8월엔 복역 중인 김대성 대표와 채무를 제외한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 도메인 등의 일체를 무상으로 넘겨받는다는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며 제주일보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해 11월16일부터는 제주일보로 신문을 발행해 두 곳의 신문사가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신보는 결국 2015년 12월15일자로 제호를 제주新보로 변경하고 이후 법적 투쟁을 이어왔다. 법원은 제주일보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주)제주일보방송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소송, (주)제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모두 제주新보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엔 (주)제주일보가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낸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는 (주)제주일보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제주新보 관계자는 “(주)제주일보방송에선 현재 ‘뉴제주일보’로 제호를 바꿨다”며 “저희는 가처분과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오는 15일부터 제주일보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도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제호 변경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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