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2대 주주 자리를 노리는 ㈜마금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라 진행한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결과 ‘승인 거부’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방통위원들도 “방송의 사적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승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마금은 지난해 12월 대구MBC 기존 주주인 화성관리공사 등의 주식 32.5%를 취득하고 지난 1월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구MBC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지분 51%를 보유한 서울 MBC지만, 지분 32.5%를 확보한 마금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게다가 마금은 향후 7.5%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총 40% 지분 확보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마금이란 법인의 성격과 주식 취득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방통위 안팎에선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의심도 나온다. 대구MBC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내 요충지에 있는 사옥을 매각하고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2월 김석진 당시 부위원장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기업사냥꾼들이 탐을 내는 과정에 있다”고 우려하며 “마금뿐 아니라 다른 지역민방사에도 기업사냥꾼이 들어올 수 있다. 철저히 심사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6~8일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회도 마금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주식 취득 목적이나 자금출처도 불불명하다며 만장일치로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욱 방통위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업자”라며 “승인 거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6월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승인 거부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통위는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김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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