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15일 창간 32주년과 18일 지령 1만호를 맞아 취재보도 준칙을 전면 개정해 공개했다.
한겨레는 14일 "독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7년 제정한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을 전면 개정했다"며 "법조 보도의 지침이 되는 '범죄 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 세칙'도 수정·보완했다.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한겨레가 지난해 말 준칙 개정 작업에 나선 덴 '신뢰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조국 사태' 국면을 거치며 한겨레 안팎에서 논란이 잇따르기도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독자와 시민이 많은 비판을 제기해, 한겨레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다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한겨레가 앵무새처럼 검찰 주장만 받아쓴다"는 독자의 비판과 함께 "조국 일가의 불공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질타를 동시에 받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2007년 준칙 제정을 알리는 기사에서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번에 준칙과 세칙을 개정한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 신뢰의 위기를 앞장서 헤쳐 나가려는 것"이라며 "개정된 준칙과 세칙을 일상의 취재보도에서 성실히 실천해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준칙 개정과 함께 '저널리즘책무실'을 설치해 기자들이 준칙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한겨레가 공개한 취재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우선 △뉴스 기사에서 의견과 주관 배제 △종합적 보도 △반론 보장의 강화 △오보 시정하는 기사는 충분, 분명, 정중하게 작성 △중대 사안 보도시 실명과 출처 표기 원칙 △디지털 정보 검증 등이다.
수사보도 세칙에선 △수사기관이 기소하기 전까지 독립적 취재,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사실을 최대한 확인하는 노력을 한 뒤 신중하게 보도 △수사 대상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거나 다수 언론에 의해 널리 공개돼 익명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가 공개 여부 결정 △재판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한다 등을 포함했다.
한겨레는 "새 준칙과 세칙은 과거 규범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강한 것이 특징"이라며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실천을 담보할 '저널리즘책무실'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공정성, 투명성, 심층성, 종합성 등 저널리즘 원칙과 취재보도 준칙을 잣대 삼아 한겨레 콘텐츠의 품질 평가와 개선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번 준칙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취재보도 윤리 및 기준 점검을 위한 TF'를 구성해 토론했다.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 이승선 충남대 교수, 오현경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등 언론학자들도 참여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