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산하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전대식·부산일보지부장, 지신노협)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언론노동자에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등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요지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지신노협은 지난달 20일 긴급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신문 노동자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6일 공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는 지역신문에 한 번도 겪지 못한 가혹한 시련을 주고 있다”며 “재정·경영 위기 상황을 공감하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다만 지신노협은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무급휴직·권고사직 등이 강요돼선 안 되고,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 합의나 개별 노동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된 조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면 무효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신노협은 지역신문 사용자 단체에 노사 간 합심과 산별교섭 진행을 제안하면서 “상황을 빌미로 사용자 측이 언론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에는 언론노조와 지신노협의 이름으로 단호히 연대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최승영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