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입장문
현직 검사가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검찰청이 기자를 동원해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3일 "검사의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나 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님이 난데 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지난 2월24일 경향신문 기자는 진 검사에게 "대검이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차 전화드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 검사가 "금시초문"이라고 답하면서 정보의 출처를 묻자 해당 기자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같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몇 차례 오가다가 3분10초만에 통화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최근 MBC가 제기한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과 협박성 취재' 논란을 언급하며 "저는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썼다.
▲진혜원 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의혹을 제기한 진 검사의 SNS 글이 그대로 기사화되고, 특히 '채널A 기자' 사례와 엮여 보도되면서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향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게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3일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기자협회, 노조는 각각 입장문을 내어 당시 취재 정황을 설명하면서 진 검사의 주장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기자는 진 검사가 감찰 대상에 올랐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 등을 위해 진 검사와 통화했다"며 "당사자인 진 검사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며 "기사화 전에 이런 정보가 사실인지 당사자에게 묻는 등 이중 삼중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나와있듯 해당 기자는 진 검사에게 '처신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도 "진 검사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전한 진 검사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지회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기자에게도 불편한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내용으로 기자의 연락을 받은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취재윤리에 어긋난 언행을 한 적은 결단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경향신문지회는 앞으로도 취재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도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기자는 진 검사에게 첫 통화시 취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진 검사와 대화가 오가다가 진 검사가 녹음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이후 통화내용 일부가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것"이라며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물론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도 없다.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진 검사에게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엄중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검사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를 비난하는 행위와 이를 인용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며 "여기서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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