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허위 사실을 연합뉴스 기사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누리꾼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이디 'o o'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양성>이라는 제목의 허위 정보를 게시했다. 본문에는 "속보) 문인재 통대령, 신종 코로나 19 확진(1보)"라는 허위 내용과 가짜 바이라인([email protected])까지 달렸다. 이 누리꾼은 해당 게시글을 실제 연합뉴스 기사인양 속이기 위해 연합뉴스 CI를 사용하고 네이버를 통해 노출된 것처럼 편집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유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1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사이트에 "(긴급속보) 조선족한테 오늘부로 그냥 한국에서 1개월만 살면 주민증하고 선거권 같이 준단다!"라는 허위 정보를 연합뉴스 기사인 것처럼 꾸며 올린 또 다른 누리꾼 1명도 고소했다.
연합뉴스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이런 행위는 연합뉴스가 해당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게끔 의도한 것"이라며 "이는 연합뉴스를 비방할 목적 하에 '연합뉴스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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