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편집국장 임명동의 투표권 확대

KBS·MBC도 사실상 해당 국 소속 전원에 투표권 부여

경향신문에서 신임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가 치러지는 가운데 기존보다 투표권 행사자의 범위가 확대돼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8일 안호기 경제에디터를 차기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편집국장 임명동의 투표관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달 9~10일 이틀간 투표가 진행 중이다.

과거 임명동의 과정에선 '기자직'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부턴 '편집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원, 콘텐츠 생산 및 관련 종사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향신문 노사가 '사내 차별 해소'를 위해 지난달 24일 투표권 확대에 합의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편집국에서 근무 중이지만 그간 투표할 수 없었던 전산직 등 10여명이 편집국장 임명동의 투표권을 새로 쥐게 됐다.

한대광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투표권 확대는 지난 2018년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사내 차별 철폐의 일환으로 결의한 사안이다. 구성원 간 차별로 인한 소외, 공동체 의식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결과"라며 "올해 단체협약에선 행정직까지 투표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장 임명동의 투표를 치르는 언론사들에선 투표권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KBS는 31년 만에 단체협약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장 임명동의를 제도화하고, 임명동의 대상 소속 부서의 조합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의 경우 조합원 자격만 있으면 기자직을 포함해 보도국에 속한 모든 직군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MBC 노사도 지난 2018년 단협상 '국장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 조항을 수정해 일반직, 무기계약직 등도 투표에 참여토록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관련 조항에 '사장은 국장을 임명하기 전에 해당 국 '조합원들의'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기자직'만이 아닌 '직원들'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적용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하에서 지난 5일 박장호 MBC 통합뉴스룸 국장이 구성원들에게 임명동의를 받아 공식 취임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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