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가 연합뉴스의 대 국회 비공개 업무보고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달 20일 “국회 회의록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국회가 연합뉴스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왔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20대 국회 기간 중 2018~2019년도 (비공개) 보고 자리에 경영과 관련 없는 연합뉴스의 편집총국장, 각 분야의 에디터가 참석했다. (국회가) 보도의 공정성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에게 △연합뉴스의 국회 업무보고 실시 근거 △비공개 이유와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문체부 유관 기관”이라며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언론사로서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계자도 “연합뉴스는 1998년 당시 3당 간사 협의로 비공개 업무현황 보고기관으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며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이후 진흥회로부터 경영감독을 받고 있는 점,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이는 보조금이 아닌 양자 간 구독계약인 점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이 국정감사 기간 중 이뤄지면서, 국회가 국감 절차를 부정하게 이용해 사실상 연합뉴스에 대한 국감을 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연합뉴스의 경영, 독립성과 공적 책임 등에 관한 업무는 국회가 아닌 지난 2005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인권센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역할과 책임, 시대적 변화를 볼 때 국회 비공개 업무보고는 고쳐야 할 관행이라고 판단해 문제 제기한 것”이라며 “국고가 투입되는 언론사인 만큼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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