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공영방송사의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하면서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차별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TV토론의 후보참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마저 미약한 상황이어서 군소 후보는 TV토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선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TV토론의 후보 참여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개별 언론사가 주최하는 TV토론의 후보 초청 범위는 주최 언론사의 자의에 맡겨져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TV토론은 토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KBS와 MBC 등 각 방송사들은 후보 초청 기준을 ‘지지율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지난 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원내 교섭단체 정당 후보’ 또는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TV토론 참여기준을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대폭 낮췄으며, 최근 들어서는 2% 이상 득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2% 이상 득표 정당 후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구성될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TV 토론의 참여기준은 선거 때마다 첨예한 논란거리였다. 후보 참여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소 후보들에게는 턱없이 문턱이 높다는 반발을 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V토론 참여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서울 YMCA·전국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정한 후보초청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TV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후보 초청 기준은 정치발전과 참정권의 공평한 보장이라는 법 정신을 반영,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에 따른 정당투표제의 도입과 2% 이상 득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 지방선거 참여기준인 5% 이상지지율 등 법과 현실의 상황을 고려해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TV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전국언론노조와 리서치플러스가 서울시 유권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보원’은 ‘TV토론’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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