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경력채용 호봉 산정 '최소 50%'서 '80% 이상'으로 개선

기수도 기존 경력 최대한 반영

경향신문이 경력사원 채용시 호봉 산정 기준의 차별을 개선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경향신문 노조는 지난달 노사협의회 4분기 회의를 통해 경력직 입사자의 호봉 산정 기준을 ‘최소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기자직의 기수를 정할 때 기존 근무 경력을 ‘최대한’ 인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향신문 노조는 “경력사원 채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규도 수십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의 사규는 호봉 인정을 50~100%로 정해 놓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특히 편집국 기자직의 경우 승진 인사시 기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호봉과 마찬가지로 기수가 깎이는 바람에 근무 의욕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노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만 56세 이상 조기 퇴직자에게 1개월 유급휴가와 미사용 장기 근속휴가·의무연차휴가 인정 △편집제작평의회 부활 △독자권익위원회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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