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된 MBN "장대환 회장 사임"
검찰,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상법 위반 혐의로 MBN 회사법인, 경영진 기소
MBN "장대환 회장 책임 지고 사임…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회사법인과 관계자들을 12일 기소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날 MBN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매일경제신문의 경영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MBN은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MBN은 "무엇보다 MBN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승인 요건이던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약 550억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쓴 대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허위 기록해 지난해까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또 이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나중에 주식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 2017년 투자자들에게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심의 결과 MBN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MBN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