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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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아온 MBN 법인 및 전현직 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증선위는 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분식회계 정황이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현재 미등기임원인 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여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향후 MBN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로써 금융당국의 조사는 일단락된 셈이다. 검찰은 이미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제 공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우리는 이번 위기를 MBN이 한단계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뼈를 깎는 개혁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N지부는 "MBN 직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측도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일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에선 올해 임단협에서 '사장임명 동의제' 등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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