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언론개혁 대시보드' 시작… "기사형 광고, 협찬 추적"
부처별 예산 집행 관행 등 언론계 어두운 단면 집중 조명
김용진 대표 "언론 불신 팽배… 비정상적 돈줄, 공멸의 지름길"
“시장논리에 따르자면 불량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언론엔 적용이 안 돼요. 불량 뉴스를 만들어도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기사형 광고나 정부의 홍보·협찬비 같은 비정상적인 돈줄 때문인데, 이런 행태는 언론이 공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언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우리 언론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언론개혁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17일 뉴스타파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적발한 기사형 광고 위법 건수와 고용노동부의 대언론 광고·홍보비를 집계·분석해 보여주는 ‘언론개혁 대시보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정부부처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 등을 짚는 연속보도로 언론계의 어두운 단면을 추적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올해 상반기) 주의, 경고 등 편집기준 규정 위반 결정을 받은 기사형 광고는 모두 3189건이다. 1위 조선일보(551건), 2위 한국경제(415건), 3위 매일경제(376건), 4위 아시아투데이(195건), 5위 중앙일보(194건)였다”며 “기사를 가장한 광고는 ‘진짜 기사’의 신뢰를 떨어드린다. 결국 언론 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3항)에 따르면 기사와 광고는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광고인데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거나 기자 이름을 달아 기사인 것처럼 포장한 기사형 광고’는 지면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기사형 광고의 신문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심의하고 있지만,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어 언론사가 법을 어겼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김용진 대표는 “10년 전만 해도 언론윤리차원에서 용납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않은 수입 구조가 언론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기사형 광고 현황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광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보고 언론과의 유착관계까지 확장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언론개혁 대시보드에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 기자는 “올 초 ‘박수환 문자’ 3만건을 분석해 보도할 때부터 김용진 대표가 모든 광고 기사를 모아 보여주는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당장 전수 분석은 어렵지만 이번 대시보드를 통해 일정 부분 구현하고 있다”며 “대시보드에 자료들과 후속 보도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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