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조사팀 "검찰, 한겨레 고소사건 수사 중단해야"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로 평가될 수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들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들이 한겨레21·한겨레신문의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고소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고소의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 ‘하명수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 총장이 고소한지 1주일 안에 김학의사건팀 조사단원 중 적어도 3명 이상이 참고인 조사 요청 또는 조사를 받았다”며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한다는 것은 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21·한겨레는 지난 1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낸 바 있다.


이날 보도 직후 윤 총장은 취재기자와 편집국장,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겨레가) 사과한다고 지면에 밝힌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류이근 한겨레21 편집장은 21일 <만리재에서>(편집장의 편지)를 통해 “윤 총장은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으로 기자와 취재원을 처벌해달라고 다름 아닌 자신의 조직에 호소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고소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 또한 근거 없이 보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류 편집장은 “윤 총장이 고소를 한 이상 저희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후속 및 관련 보도에 신중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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