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 수백억원을 편법 충당한 의혹을 받는 MBN을 18일 압수수색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MBN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승인 요건이던 최소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MBN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MBN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사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18일 오후 "종편자금 의혹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많은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사태가 MBN과 매경미디어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데 모두가 이견이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MBN지부는 "사측은 지금이라도 전 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많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로, 일부 경영진의 과오가 밝혀진다면 그들은 이 사태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MBN지부는 사측에 △이번 의혹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한 점 남김없이 소상히 밝혀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주도한 자와 이를 용인한 관련자는 엄정한 징계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시청자와 관계당국이 납득할 만한 경영개선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라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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