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주 52시간 근무제' 돌입

‘주 52시간 상한 근로제’가 지난 1일부터 방송사에서도 전면 시행되면서 지상파 3사가 각각 새 근로제에 대한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 실제 운용에 돌입했다.


앞서 KBS는 지난 6월 노사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4주로 정산하는 선택근로제를 일부 부서(보도국에선 정치부, 사회부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연속 근로 시간은 13시간 이하(17시간 초과 금지), 4주간 최대 근로 시간은 208시간(소정 160시간, 연장 48시간)으로 정했다.


SBS는 지난달 말 ‘52시간 근무 체제’에 대한 노사 협상을 타결하고 ‘SBS형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 SBS는 근무제를 주당 52시간 또는 월평균 주당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통상(1주), 탄력(3개월 평균 주당 52시간·특정주 64시간 가능), 선택(1개월 평균), 재량B(3개월 평균) 등으로 나눴다. 재량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재량A(당사자 개별 서면 동의 필요), 근무 시간을 측정하는 재량B로 구분했다. 다른 근무제에 비해 근로 시간이 많은 재량A·B 대상자는 시간외수당과 별도로 유연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밖에 SBS 노사는 야간 할증 수당 인상(시간당 5300원→8000원), 유연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일, 분기당 15일의 최소 휴일 의무화 등에도 합의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송 제작 환경에서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일률적으로 줄이는 덴 한계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지난 8일 발행한 노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노사합의’ 소식을 전했다. MBC본부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 실질임금 하락의 최소화, 방송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노사 협상에 임했다고 전하면서 시간외실비 평균 10% 인상, 휴일근무 시 대휴발생 기준 시간 단축(8시간→6시간), 10분 단위의 출퇴근 및 연장근로 산정 등 개선된 근로조건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서·직군에 따른 선택(보도국 등), 재량, 탄력 등 유연근로제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를 마쳤다.


3사는 새 근로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향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SBS는 이번 합의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노사 간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MBC 역시 3개월 동안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노사공동 근로시간 개선위원회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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