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회장 김수규)·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언론개혁시민연대(집행위원장 김동민) 등 3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9일 ‘선거TV토론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와 핵심 당직자, 국회 문화관광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조기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 등은 지난 한달 여 동안 각계 전문가 50여명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YMCA 등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공영방송사가 구성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구성하고 △설치 기간도 현행 선거일 60일전에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 1년,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6개월 전으로 앞당기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고 공정한 구성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TV토론의 후보참여 기준과 관련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2% 이상 득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 방송위가 정한 지난 지방선거 참여기준 5% 등 상황을 고려해 참여기준을 선관위 규칙으로 법제화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토론위원회에 의제개발·시민정치교육·TV토론형식 개발 등 역할 부여 △선거운동기간중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 개최 금지 △개별방송사 주최 대선 출마 예정자 초청 토론회의 선거일 120일 전부터 개최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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