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반론보도 청구 일부 승소…SBS "항소할 것"

재판부,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사항 20개 중 4개 인정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룬 SBS 8뉴스 보도 화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룬 SBS 8뉴스 보도 화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앞서 SBS는 지난 1월15~22일 8뉴스에서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가족 등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연속으로 내보냈다.

손 의원은 보도 내용을 반박하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 사항 20개 중 4개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손 의원이 영향을 미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사들였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을 종용했다는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4개항에 대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BS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어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SBS는 "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4개 사항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면서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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