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선거 '외화내빈'

선관위, 선거법 개정안 교섭단체 위주로만

군소정당 차별 여전…TV토론위 위상도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하는 등 당초 발표한 미디어선거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한편 방송위 산하에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논란이 돼온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군소후보 차별 논란

선관위는 당초 50회 중 25회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대상을 국회교섭단체 또는 2% 이상 득표정당에서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 한정했으며, 공영방송사 부담으로 선거일전 120일부터 TV·라디오 각 1회 월 2회의 무료방송연설을 하도록 한 대상도 교섭단체로 제한했다. 또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선거개시일 전일까지 공영방송사 부담으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 정책토론회도 교섭단체로 한정하는 등 군소정당의 미디어선거 참여를 제한했다. 이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한 것과 함께 군소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정당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전국언론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도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 산하 TV토론위 설치

선관위는 공영방송사 주관으로 선거일전 60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방송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일전 120일까지 구성하도록 했으며, 명칭도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로 변경했다. 토론위원회의 구성은 방송4사·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11인이내 위원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방송사가 주관하던 토론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설치기간도 연장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안이기는 하나 시민단체들은 토론위를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YMCA·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9일발표한 ‘대선후보 TV 토론제도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에서 “방송위의 구성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실제 국회·정당·대통령이 구성해 독립기구화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며 “토론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설치기간도 대선의 경우 1년,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구조사 거리제한 폐지

선관위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출구조사는 투표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선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은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거리제한 폐지를 요구해왔다. 실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지난 15, 16대 총선에서 당락이 뒤바뀌면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KBS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국 단위 2회, 10개 시·도권역별로 각 1회 등 모두 12회의 후보자 TV합동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을 선거운동 일정상 무리라는 이유로 3회로 축소하는 등 당초 발표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또 신문광고·합동신문광고·방송광고 등에는 다른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력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의혹 논란, 민주당 노무현 후보 장인의 좌익활동 시비 등은 광고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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