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혐오 발언'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기소…노조 "엄중 처벌해야"
박 전 사장 노조법·근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조 혐오 발언과 전·현직 노조 집행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연합뉴스지부가 2017년 10월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지속적인 노조 부정·폄훼 발언과 당시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게 보복성 지방발령을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간부 사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강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가 나온 29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의 심판대에 선 박 전 사장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박 전 사장이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은 올바른 공정보도의 열망을 짓밟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한다"며 "검찰 기소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이 약 1년 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사장을 기소 또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검찰은 박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동시에 연합뉴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부는 과거의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구차하게 변론하지 않겠다는 현 경영진의 결정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연합뉴스지부는 "박 전 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경영진이 오든, 연합뉴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례를 남김으로써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언론사로 만들어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박 전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서기 전 한때나마 연합뉴스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구성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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