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사, 임금피크제 지급률 10~30% 인상 합의

지난 24일, 개정안 노사합의 체결

연합뉴스 노사가 임금지급률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피크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노사합의 체결식에서 홍제성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왼쪽부터),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노사가 임금지급률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피크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노사합의 체결식에서 홍제성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왼쪽부터),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노사가 지난 24일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기존보다 10~30%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뉴스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오면서 부장급 이상에겐 만 55세부터 매년 100%-100%-100%-60%-50%, 부장대우 이하의 경우 80%-70%-50%-50%-50%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개정안에 따른 임금지급률 변화.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개정안에 따른 임금지급률 변화.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제공)


노사가 이날 임피제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임금지급률(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 기준)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부장급 이상의 임금지급률은 100%-100%-100%-80%(기존 대비 20%↑)-60%(10%↑), 부장대우 이하는 100%(20%↑)-80%(10%↑)-80%(30%↑)-80%(30%↑)-60%(10%↑)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노사는 만 59세에 안식년을 선택하는 사원에게 만 59세 임금의 60%를 지급했던 기존 조건을 없애고 만 55세 당시 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개정했다. 또 근속 29년에 도달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관계자는 "부장대우 이하의 지급률을 더 높이는 등 조합원 내 차별해소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번 임피제 개정안은 향후 정년연장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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