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단전재와 관련한 연합뉴스-한국경제신문 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양측은 지난 30일 ▷기사 무단전재에 대한 한국경제측의 사과 내지 유감 표명 ▷일정액의 배상 내지 성의 표시 ▷재발방지 약속 등에 합의했다. 또 구체적인 문구, 액수 등을 확정해 이번 주 중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자사 인터넷신문을 비롯한 전자매체에 연합기사를 무단 전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억70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낸 바 있다.
조정회의는 지난 2월 결렬됐으며 이후 양측은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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