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경영진 재산·주식 공개 쟁점 부상

주식투자 금지·회사 신고 등 '투명성' 장치 필요

장대환 총리 지명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주식 보유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언론사 경영진도 공인으로서 재산과 주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 지명자의 재산 및 주식이 문제가 된다면 ‘총리’로서뿐 아니라 ‘언론사 사장’으로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총리 지명자가 공개한 재산내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언론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입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과 주식이다. 부동산 가운데 상당수가 외지인이 투자하기 힘든 지역이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편 매경 계열사 주식 외에도 10여 개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 사장으로서 얻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언론사는 증권담당 기자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고 경제분야 등 일부 부서의 경우 주식투자 사실을 언론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정보를 입수하기가 용이하고 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경의 윤리규정만 보더라도 “편집국 기자들은 보도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투자나 사업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언론사 사장이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원들의 주식 투자는 금지하면서 정작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사 경영진도 공인이자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도덕성 제고를 위해 재산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에 대해서도 간접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거나 최소한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내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실 언론사 경영진에 대한 재산 공개 문제는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공직자 재산공개를 처음 시행할 때부터 현안으로 떠올랐다. 언론노조가 언론사 사장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언론사 경영진의 재산공개를 주장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CBS가 94년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부국장 이상 간부들에 대한 재산공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언론사 경영진 가운데 재산공개를 하는 곳은 정부투자기관인 KBS 사장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민간 기업주에게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영국이나 미국처럼 관련 기사가 나갈 경우 사주, 사장, 기자의 부동산 및 주식 투자 사실을 기사에 명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