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상화위 핵심조항 효력 정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사측 "이의신청할 것"

MBC는 29일 법원이 MBC정상화위원회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C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19일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기구”라며 “위원회는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과 소속 노동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MBC는 “위원회는 ‘공영방송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노사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가 만료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상식적으로는 물론이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이번 결정은 방송 장악의 역사와 정상화위원회 출범 취지를 무시한 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만 따진 정치 논리에 기대고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낸 MBC 정상화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요구권과 출석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답변 요구권 등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근로자대표인 언론노조 MBC본부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주요 조사 대상자가 주로 2노조와 3노조 소속인데,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과거 MBC에서 벌어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침해, 공영방송 가치 훼손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다.


김성후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